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01."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 02."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03."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04."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05."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06."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07."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 08."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09."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 10."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 11."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 12."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 13."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14."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 15."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 16."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ㆍ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0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 02.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01.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0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03.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 0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ㆍ장기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05.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ㆍ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0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 01.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 01.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02.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03.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 04.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하여야 한다.
  • 05.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0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01.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02.매장ㆍ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 01.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 02.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0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 01.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2.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03.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 01.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0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 03.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 04.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0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 01.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02.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03.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04.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05.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6.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 0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02.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03.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4.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 01.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02.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03.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04.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 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 05.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06.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 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 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02.「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3.「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 01.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03.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04.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 01.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 02.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0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04.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05.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01.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 02.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 03.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04.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05.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묘적부의 기록ㆍ관리)

  • 01.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02.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 0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02.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 03.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 01.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02.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03.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 01.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 02.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ㆍ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ㆍ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 제3항 또는 제16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 01.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02.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0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04.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05.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 0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 0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03.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04.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9조 (장례식장영업)

  • 0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 (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02.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03.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 04.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0조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ㆍ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01.전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 02.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01.제14조 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 02.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 03.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 04.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05.제25조를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01.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있다.
    1.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02.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03.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 0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ㆍ국민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 0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0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 04.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정의 기준ㆍ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과징금 처분)

  • 01.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03.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 (비용의 보조)

  • 01.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0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 (검사 및 보고)

  • 01.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01.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02.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 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1.제14조 제 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 02.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 03.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ㆍ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1.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 02.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 03.제9조 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 04.제16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 05.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 06.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 07.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 08.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 09.제31조에 따른 묘지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제32조 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양벌규정)

  • 01.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02.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 (과태료)

  •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6.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 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9.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 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11.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ㆍ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13. 제37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02.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03.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04.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05.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3조 (이행강제금)

  • 01.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연고자
  • 02.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 03.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04.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05.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06.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03-28>

부칙 <제8489호, 2007-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1.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 02.제19조 및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 (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01.법률 제661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개정 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 02.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30호,2008-03-28>

  • 01.(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02.(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01."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 02."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 03."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 01.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02.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 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03.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4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 01.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02.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

제5조 (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02.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6조 (매장 등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매장
    1.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02.화장
    1.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03.개장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제7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 01.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02.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제3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7조의2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2.4.20]

제8조 (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02.묘지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03.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9조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 02.삭제 <2002.4.20>
  • 03.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에 한한다)
  • 04.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개정 2002-04-20>)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라 함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11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04-20>

제12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04-20>

  • 01.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02.화장로 또는 납골시설에 관한 사항

제13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 01.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 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04-20>
  • 02.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03.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제14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01.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 02.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04-20, 2002-12-26, 2006-08-04, 2008-04-0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15조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 01.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0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03.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 04.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 05.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제4장 보존 묘지 등의 지정 등

제17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 01.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가족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03.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 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02-29>
  • 04.시·도보존 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01.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02.보존묘지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 03.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 01.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0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 01.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02.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 01.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8-02-29>
  • 02.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01.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02.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 0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제26조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01.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02.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 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0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 01.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한다. <개정 2008-02-29>
  • 02.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제5장 보칙

제2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04-20>

제2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01.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04.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5.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01.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0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 0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04-20>
  • 04.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부칙 <제17109호.2001-01-27>

  • 0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86호,2002-04-20>

  • 01.(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02.(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 0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03.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47>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05.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48>내지 <73>생략
  • 06.제1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08-04>

  • 0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03.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25>생략
    <26>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05.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내지 <35>생략
  • 06.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 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02-29>

  • 01.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03.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한다.
  • 05.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 가족부"로 한다.
  • 06.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07.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 가족부차관"으로 한다.
    <5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04-03>

  • 0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 생략
  • 03.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17> 부터 <20> 까지 생략
  • 05.제4조 생략
  • 별표1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제7조의2관련]
  •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1조관련]
  • 별표3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관련]
  • 별표4 과징금산정기준[제28조기준]
  •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금액[제30조제3항관련]
    • 변경
    • 상장례 정보
  • 장례상식 → 기본상례예절 →차 49 제→ 변경(재/ 齋)
  • 임종하신 날부터 49일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다.
  • 49제→변경(재/ 齋)의미는 불교 행사로서 육체를 이탈한 영혼은 바로 극락으로 가지 못하고 온갖 세파에서 저지른 죄악을 정화하는 기간이며,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을 49일로 보고있어 가족들은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내는제사→(재 / 齋)다.
  • * 49재는 장례후 정레 위폐를 모시고 일주일마다 1재, 2재,/funerals/funerals7재가 되는 49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 * 오늘날 49제→변경(재 / 齋)는 발인일로 부터 49일에 해당하는 날에 49제→변경(재 / 齋)을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장 등의 신고)

  • 01.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사태(死胎)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2.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사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사태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3.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 01.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 사항 : 사망자의 본적·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 및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발견경위 및 사망 당시 착용복장
    3. 매장 또는 화장·납골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 02.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 01.법 제13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02.법 제1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3.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 및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 01. 법 제13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1. 가족묘지
      •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종중·문중묘지
      •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 법인묘지
      •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한다)
  • 02. 법 제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등 설치허가 또는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신청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묘지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신고)

  • 01.법 제1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1. 사설화장장
      •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 나. 화장장 건립 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라.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납골당
      •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나. 법인납골당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 납골묘(납골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다. 법인납골묘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묘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02.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묘적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 0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한 때
  • 0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한 때
    3.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4.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한 때
    5.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제10조 (화장 및 납골상황의 기록·보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또는 납골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시체(사태·개장유골)화장(납골)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화장·납골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

  • 01.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분묘설치 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03.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 01.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 01.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화장장·납골시설의 이용요금
    2. 관리비 : 잔디조성비, 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화장장·납골시설의 관리비용
  • 02.법인묘지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및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 01.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 02.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06-08>
  • 03.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무연분묘의 개장공고)

  • 0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및 라목
    2.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02.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 01.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2.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 다만,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실은 시체를 보관하는 냉장시설과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4.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에 출입하는 자는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할 것
    5.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은 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할 것
    6. 시체로부터 질병의 전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7.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 02.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행정처분 등)

  • 01.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같다.
  • 02.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01.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 2월 이내
    2. 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 10일 이내
  • 02.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03.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03-03>

  • 01.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 02.사회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등으로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 01.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 한한다)의 설치·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매장 ·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02.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영업자는 매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호,2001-03-24>

  • 0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무연분묘의 개장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연분묘의 개장공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5호,2002-05-06>

  • 0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06-08>

  • 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07-03>

  • 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 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03-03>

  • 0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 생략
  • 03.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9조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94>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