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신고서류 | 서류발행처 | 비고 | 
|---|---|---|---|
| 사산아 (임신 20주 또는 500g이상) | 사산증명서 2부 
 | 병원 원무과 | |
| 화장증명서 : 1부 | 화장장 | ||
| 신생아 | 사망진단서 : 2부 
 | 병원 원무과 | |
| 화장증명서 : 1부 | 화장장 | ||
| 노환 및 병사 | 병원 입원중 사망 - 병사 
 | 병원 원무과 | (장례식장 1부, 주민센터, 장지 1부, 기타 금융기관 등) | 
| 응급실에서 사망 - 병사 
 | 병원 원무과 | ||
| 자택에서 사망 
 | 병원 원무과 | ||
|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병원 원무과 관할 경찰서 |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 후 사고가 난 지역의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검시필증 | 
| 장례식장 | 병사 
 
 | 염습 · 입관용 |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 | 
|---|---|---|---|
| 묘지, 화장장 | 병사 
 
 | 매장 · 화장용 | 선산, 선임등 매장신고는 1개월 이내 관할지역 읍, 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장신고,공원묘지는 대행 
 | 
| 주민센터 | 사망증명서류 : 1부 
 | 호적정리용 | 사망 증명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 
| 기타 금융기관용 | 사망증명서류 : 1부 | 보험청구용 등 | 필요시 |